조선학교를 겨냥한 증오심 표현 우익 항소심도 벌금형
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(도쿄=연합뉴스) 박세진 특파원 = 재일조선학교를 겨냥해 증오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인사가 2심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오사카 고등법원은 14일 헤이트 스피치(차별혐오 발언)로 조선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(재특회)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(51) 씨에게 벌금 50만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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